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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4.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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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 개정법은 드론 등과 같은 이동형 영상처리기기를 새롭게 정의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 수반되는 이동형 영상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개정법 하에서는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동형 영상처리기기를 통한 개인정보(얼굴 정보 등)의 촬영이 가능합니다(제25조의2). 다만 개정법 하에서도 “촬영”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등 추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 기타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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