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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4.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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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강화 ==== 현행법 하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대상은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은 이 범위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분쟁조정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제43조 제1항). 또한 현행법 하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개정법 하에서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제47조 제3항). 더불어, 개정법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 요청 및 사실조사 권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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