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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4.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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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등 새로 도입된 정보주체의 권리를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점검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금융, 공공 분야를 넘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법에 따라 달라지는 의무 내용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기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개인정보처리자(고용관계 등 포함)의 경우 개정법의 규제 일원화로 인해 의무사항이 확대되는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징금 상한 및 대상이 확대 되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강한 경제 제재가 부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전적·예방적 차원의 Compliance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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