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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법과의 비교 == ; 한국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들을 아울러서 말함 * 원칙의 적용 차이 ** '''한국법''' 개인정보보호원칙은 말 그대로 원칙으로 구속력이 없다. 제재는 구체적인 조항을 어겼을 때만 가능 ** '''GDPR'''에서의 원칙은 절대적. 구체적 조항이 없더라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제재 가능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한국'''에선 일반적으로 CPO. 규모에 따라 CISO가 겸임하기도 함 *** 임원급(최소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를 담당한다기 보단 일반적으로 결재를 하고 책임을 지는 역할 ** '''GDPR'''에선 DPO라는 개념을 정의 *** 단순히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실무를 겸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가짐 *** 외부 전문가 위촉 가능 *** 한 DPO가 여러 기업의 DPO를 할 수도 있음 *** 책임자 보다는 전문가 개념 *아동의 기준 ** '''한국법'''은 만 14세 ** '''GDPR'''은 기본적으로 16세. 13~16세 회원국의 법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음 *민감정보의 기준 ** 전체적인 의미는 비슷함 ** GDPR에선 추가로 민족·인종에 대한 정보를 민감 정보로 보고 있음. *범죄정보 ** 범죄 정보에 대한 정의, 처리법 등 내용이 GDPR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엔 없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사항 ** '''GDPR'''은 6+6 또는 6+7가지 ** '''한국법'''은 4가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한국법'''에선 경우 위탁자, 제3자를 모두 명시 해야 함 ** '''GDPR'''의 경우 카테코리화 해서 표현 가능 (상담, 배송 등)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 '''한국법'''은 공개된 개인정보는 일단 쓰고, 물어보면 알려주면 된다. ** '''GDPR'''의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사용해야 한다. *정보주체의 권리 ** 이번 GDPR에서 이동권을 추가로 정의 ** 이동권은 PSD2와도 연계되는 부분 *개인정보영향평가 ** '''한국법'''에서는 공공기업만 함 ** '''GDPR'''에선 민간기업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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