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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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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조직 구성·운영 및 근거 마련==== 조직의 규모, 업무 중요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구성의 근거를 [[정보보호 정책|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 등에 명시하고, 전문성을 갖춘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실무조직, 위원회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책서, [[내부 관리계획|내부관리계획]] 등에 명시 *실무조직의 구성형태 및 규모는 전사 조직의 규모, 업무, 서비스의 특성, 처리하는 정보 및 개인정보의중요도, 민감도, 법 규제 등 고려 *실무조직은 전담조직 또는 겸임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겸임조직으로 구성하더라도 실질적인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역할 및 책임이 공식적으로 부여되어야 함. *실무조직의 구성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성과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많은직원으로 구성(관련 학위 및 자격증 보유, 실무 경험 보유, 관련 교육 이수 등) ====위원회 구성·운영==== [[정보보호위원회|조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을 할 수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하여 조직 내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 임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실질적인 검토 및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임직원으로 구성 *정기 또는 사안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조직 전반에 걸친 주요 사안에 대한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 수행 <blockquote>'''※ 위원회에서 검토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주요 사안(예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의 제·개정 *위험평가 결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예산 및 자원 할당 *내부 보안사고 및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내부감사 결과 등 </blockquote> ====실무 협의체 구성·운영==== 전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자 및 부서별담당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조직의 규모 및 관리체계 범위 내 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 실무 협의체 구성원, 조직체계 등을 결정 *실무 협의체에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실무 차원에서 공유·조정·검토·개선하고, 의사결정 및 경영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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