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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침·절차 등 하위 실행 문서 수립====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필요한 세부 방법, 절차, 주기, 수행주체 등을 규정하는 지침, 절차, 매뉴얼, 가이드 등의 하위 실행 문서를 조직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하위 실행 문서는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구체적으로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보호 대상 관점 또는 수행주체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직 특성에 맞게수립 *'''하위 실행 문서(예시)''' {| class="wikitable" !보호대상 관점 !수행주체 관점 |- | *서버보안 지침 *네트워크보안 지침 *데이터베이스보안 지침 *애플리케이션보안 지침 *웹서비스 보안 지침 *클라우드 보안 지침 | *임직원보안 지침 *개발자보안 지침 *운영자보안 지침 등 |} *정책 및 시행문서(지침, 절차 등)는 조직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사업 등에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적 요구사항(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 고시, 가이드 등)을 반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을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모두 포함하여 수립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2023. 11) {| class="wikitable" |- | *1.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6.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8.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9.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 10.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11.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위험 분석 및 관리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다만,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개인·단체의 경우에는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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