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1.1.5.정책 수립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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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시행문서(지침, 절차 등)는 조직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사업 등에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적 요구사항(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 고시, 가이드 등)을 반영
*정책 및 시행문서(지침, 절차 등)는 조직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사업 등에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적 요구사항(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 고시, 가이드 등)을 반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을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모두 포함하여 수립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을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모두 포함하여 수립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2023. 11)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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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 6.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10.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위험 분석 및 관리 관한 사항
*13. 재해 ․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다만,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개인·단체의 경우에는 생략 가능
※ 다만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규모에 따라 필수 사항이 상이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별표 참조).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의 내부 점검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교육목적 및 대상, 교육내용, 교육 일정 및 방법)
*8.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 ․ 변조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
*9.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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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서 최신화된 정책 배포====
====임직원에서 최신화된 정책 배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최신본을 관련 임직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최신본을 관련 임직원에게 이해하기 쉬운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임직원 및 외부자가 용이하게 참고할 수 있는 형태(전자게시판, 책자, 교육자료, 매뉴얼 등)로 제공
**임직원 및 외부자가 용이하게 참고할 수 있는 형태(전자게시판, 책자, 교육자료, 매뉴얼 등)로 제공
**정책서 및 시행문서는 제·개정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공표하고 최신본을 유지
**정책서 및 시행문서는 제·개정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공표하고 최신본을 유지


==증거 자료 ==
==증거 자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절차서(제·개정 내역 포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절차서(제·개정 내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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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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