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1.4.3.관리체계 개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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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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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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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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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관리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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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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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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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
|'''주요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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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 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 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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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설명 ==
==세부 설명==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 및 결함사항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
**근본원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발견된 문제점의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한 대책의 수립·이행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관련자들에게 공유 및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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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방지 대책(예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절차 개정
*임직원 및 외부자에 대한 교육 강화 또는 개선
*이상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 자동화(계정관리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검토·승인 절차 개선
*내부점검 체크리스트 또는 방식 개선 등</div>
 
*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의 정확성 및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리체계 측면에서의 핵심성과지표(보안성과지표) 도출
**핵심성과지표(보안성과지표)에 대한 측정 및 모니터링 절차 수립·이행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의 정확성·효과성에 대한 확인 및 측정 결과는 경영진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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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 관련 보안성과지표(예시)'''
 
*보안 정책·지침 위반율(외부 전송규정 위반율, 보안우회 시도율 등)
*보안 예외 승인 건수
*보안 프로그램 설치율
*악성프로그램 감염률
*자가점검 수행률 등</div>
==증거 자료==
 
*내부점검 결과보고서
*재발방지 대책
*효과성 측정 지표 및 측정 결과(경영진 보고 포함)
 
==결함 사례==
 
*내부점검을 통하여 발견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상 문제점이 매번 '''동일하게 반복되어 발생'''되는 경우
*내부 규정에는 내부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에 수행된 내부점검에서는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근본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관리체계상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핵심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하여 경영진 보고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P 인증 기준]]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참고 문헌==


*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 및 결함사항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
** 근본원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발견된 문제점의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한 대책의 수립·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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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발방지 대책(예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절차 개정
* 임직원 및 외부자에 대한 교육 강화 또는 개선
* 이상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 자동화(계정관리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검토·승인 절차 개선
* 내부점검 체크리스트 또는 방식 개선 등</div>
**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관련자들에게 공유 및 교육 실시
* 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의 정확성 및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리체계 측면에서의 핵심성과지표(보안성과지표) 도출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 관련 보안성과지표(예시)
* 보안 정책·지침 위반율(외부 전송규정 위반율, 보안우회 시도율 등)
* 보안 예외 승인 건수
* 보안 프로그램 설치율
* 악성프로그램 감염률
* 자가점검 수행률 등</div>
** 핵심성과지표(보안성과지표)에 대한 측정 및 모니터링 절차 수립·이행
**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의 정확성·효과성에 대한 확인 및 측정 결과는 경영진에게 보고
== 증거 자료 ==
* 내부점검 결과보고서
* 재발방지 대책
* 효과성 측정 지표 및 측정 결과(경영진 보고 포함)
== 결함 사례 ==
* 내부점검을 통하여 발견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상 문제점이 매번 동일하게 반복되어 발생되는 경우
* 내부 규정에는 내부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에 수행된 내부점검에서는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근본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 관리체계상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핵심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하여 경영진 보고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같이 보기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ISMS-P 인증 기준]]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2022년 6월 17일 (금) 20:34 판


개요

항목 1.4.3.관리체계 개선
인증기준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 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 및 결함사항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
    • 근본원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발견된 문제점의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한 대책의 수립·이행
    •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관련자들에게 공유 및 교육 실시

※ 재발방지 대책(예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절차 개정
  • 임직원 및 외부자에 대한 교육 강화 또는 개선
  • 이상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 자동화(계정관리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검토·승인 절차 개선
  • 내부점검 체크리스트 또는 방식 개선 등
  • 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의 정확성 및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리체계 측면에서의 핵심성과지표(보안성과지표) 도출
    • 핵심성과지표(보안성과지표)에 대한 측정 및 모니터링 절차 수립·이행
    •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의 정확성·효과성에 대한 확인 및 측정 결과는 경영진에게 보고

※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 관련 보안성과지표(예시)

  • 보안 정책·지침 위반율(외부 전송규정 위반율, 보안우회 시도율 등)
  • 보안 예외 승인 건수
  • 보안 프로그램 설치율
  • 악성프로그램 감염률
  • 자가점검 수행률 등

증거 자료

  • 내부점검 결과보고서
  • 재발방지 대책
  • 효과성 측정 지표 및 측정 결과(경영진 보고 포함)

결함 사례

  • 내부점검을 통하여 발견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상 문제점이 매번 동일하게 반복되어 발생되는 경우
  • 내부 규정에는 내부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에 수행된 내부점검에서는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근본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 관리체계상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핵심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하여 경영진 보고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