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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2.10.4.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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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호대책 수립·이행==== 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ʻ전자거래ʼ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ʻ전자상거래ʼ는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ʻ핀테크(Fintech)ʼ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함(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 *전자(상)거래사업자 및 핀테크 서비스제공자는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영업비밀(거래처 식별정보, 재화 또는 용역 가격 등 공개 시 영업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관련 정보), 결제정보 수집, 저장관리, 파기 등의 과정에서의 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대책(인증, 암호화, 접근통제 등)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 *핀테크 서비스의 경우 핀테크 서비스의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핀테크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식별하여 필요한 보호대책 적용 필요 <blockquote>'''※ 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호대책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법률(예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보호법 등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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