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10.4.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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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전자결제업자ʻ는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해당 전자결제수단을 통한 전자결제서비스의 이행을 보조하거나 중개하는 자를 말하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ʻ전자결제업자ʻ는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해당 전자결제수단을 통한 전자결제서비스의 이행을 보조하거나 중개하는 자를 말하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
**금융회사, 신용카드업자, '''결제수단 발행자(전자적 매체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화폐가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기록·저장하였다가 재화 등의 구매 시 지급하는 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결제 대행 또는 중개서비스 사업자(PG사 등) | **금융회사, 신용카드업자, '''결제수단 발행자(전자적 매체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화폐가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기록·저장하였다가 재화 등의 구매 시 지급하는 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결제 대행 또는 중개서비스 사업자(PG사 등) | ||
**※ PG(Payment Gateway)사는 인터넷상에서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로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이용 결제, ARS 결제 등 다양한 소액 결제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주는 회사 | |||
*전자(상)거래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또는 핀테크 서비스 제공자 간 송수신되는 결제관련 정보의 유출, 조작, 사기 등의 침해사고로 인한 거래당사자 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 이행하고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함. | *전자(상)거래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또는 핀테크 서비스 제공자 간 송수신되는 결제관련 정보의 유출, 조작, 사기 등의 침해사고로 인한 거래당사자 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 이행하고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