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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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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class="wikitable" !항목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 |- | style="text-align:center; width : 10%" |'''인증기준''' | PC, 모바일 기기 등 단말기기를 업무 목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할 경우 기기 인증 및 승인, 접근 범위, 기기 보안설정 등의 접근통제 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 style="text-align:center" |'''주요 확인사항''' | *PC, 노트북, 가상PC, 태블릿 등 업무에 사용되는 단말기에 대하여 기기인증, 승인, 접근범위 설정, 기기 보안설정 등의 보안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업무용 단말기를 통하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공유프로그램 사용 금지, 공유설정 제한, 무선망 이용 통제 등의 정책을 수립· 이행하고 있는가?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주요 작업 담당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업무용 단말기, 콜드/핫 월렛용 단말기에 대해 자료공유프로그램 사용 금지, 공유설정 제한, 무선망 이용 통제 등의 강화된 통제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 *업무용 단말기기에 대한 접근통제 대책의 적절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 | style="text-align:center" |'''관련법규'''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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