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11.2.취약점 점검 및 조치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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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보안취약점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고 있는가?
*최신 보안취약점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고 있는가?
*취약점 점검 이력을 기록관리하여 전년도에 도출된 취약점이 재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취약점 점검 이력을 기록관리하여 전년도에 도출된 취약점이 재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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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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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제6조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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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세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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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및 모바일 서비스(모바일 앱 등) 취약점 등
**스마트기기 및 모바일 서비스(모바일 앱 등) 취약점 등
*취약점 점검 시 회사의 규모 및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모의침투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
*취약점 점검 시 회사의 규모 및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모의침투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
*<s>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 보가 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4항)  (KISA, 2023.11 삭제)</s>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을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 필요(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제1항제10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을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 필요(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제1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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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자료==
==증거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제6조(접근통제)
*취약점 점검 계획서
*취약점 점검 계획서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웹, 모바일 앱,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DBMS 등)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웹, 모바일 앱,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DBM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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