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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2.2.4.인식제고 및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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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class="wikitable" !항목 !2.2.4.인식제고 및 교육훈련 |- | style="text-align:center; width:12%" |'''인증기준'''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조직의 관리체계와 정책을 이해하고 직무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간 인식제고 활동 및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성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 style="text-align:center; width:12%" |'''주요 확인사항'''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시기, 기간, 대상, 내용,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가상자산사업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시기, 기간, 대상, 내용,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다음 교육 시간을 준수) ***임원 : 3시간 이상(단,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6시간 이상) ***일반직원: 6시간 이상 ***정보기술부문 업무담당: 9시간 이상 ***정보보호업무 담당직원: 12시간 이상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임직원과 외부자를 대상으로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의 중대한 변경 시 이에 대한 '''추가교육'''을 수행하고 있는가? *임직원 채용 및 외부자 신규 계약 시, '''업무 시작 전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가? *IT 및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조직 내 임직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직무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있는가? **(가상자산사업자) IT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월렛 조직 내 임직원은 직무별 정보보호전문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가? *교육시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교육 효과와 적정성을 평가'''하여 '''다음 교육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가? |- | style="text-align:center; width:12%"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8조(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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