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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2.4.4.보호설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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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설명 == * 각 보호구역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화재, 수해, 전력 이상 등 인재 및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물리적 보호설비(예시) * 온·습도 조절기(항온항습기 또는 에어컨) * 화재감지 및 소화설비 * 누수감지기 * UPS, 비상발전기, 전압유지기, 접지시설 * CCTV, 침입 경보기, 출입통제시스템 * 이중전원선 * 비상등, 비상로 안내표지 등</div> *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IDC)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물리적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운영 상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화재, 전력 이상 등 재해·재난 대비, 출입통제, 자산 반출입 통제, 영상감시 등 물리적 보안통제 적용 및 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 등 ** IDC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미가입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집적정보통신시설 관련 참고 법령 및 고시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221211,18871,20220610)/제4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21211,33039,20221209)/제3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보험가입)]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집적정보통신시설보호지침/(2017-7,20170824)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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