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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2.4.6.반출입 기기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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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장비 반출입시 통제 절차 수립·이행==== 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 저장매체 등을 보호구역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반출입 통제 대상: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모바일 기기(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 저장매체(HDD, SDD, USB메모리, 외장하드디스크, CD/DVD, 테이프 등) 등 *반출입 통제 절차: 보호구역 출입통제 책임자 사전승인, 반출입 관리대장 기록, 반출입 기기에 대한 보안점검 수행(백신설치 여부, 보안업데이트 여부, 악성코드 감염 여부, 보안스티커 부착 여부, 중요 정보 유출 여부 등), 반출입 내역 주기적 검토 등 *예외 사용 절차: 예외 신청·승인, 반출입 관리대장 기록 등 <blockquote>'''※ 반출입 관리대장 기록사항(예시)''' *반출입 일시 및 장소 *사용자 정보 *기종(모델), 기기식별정보(시리얼번호 등) *반출입 사유 *보안 점검 결과 *관리자 확인 서명 등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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