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4.6.반출입 기기 통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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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SMS-P 인증 기준]]
[[분류: ISMS-P 인증 기준]]
 
* '''영역''':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
*'''영역''':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
* '''분류''': [[ISMS-P 인증 기준 2.4.물리 보안|2.4.물리 보안]]
 
== 개요 ==
= '''분류''': [[ISMS-P 인증 기준 2.4.물리 보안|2.4.물리 보안]] =
 
==개요==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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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항목
!2.4.6.반출입 기기 통제
!2.4.6.반출입 기기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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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 style="text-align:center"|'''인증기준'''
|보호구역 내 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 저장매체 등에 대한 반출입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보호구역 내 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 저장매체 등에 대한 반출입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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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
|'''주요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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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모바일기기, 저장매체 등을 보호구역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 모바일기기, 저장매체 등을 보호구역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반출입 통제절차에 따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 반출입 통제절차에 따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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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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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0조(물리적 안전조치)
|}
|}
==세부 설명==
== 세부 설명 ==
 
====보호구역 장비 반출입시 통제 절차 수립·이행====
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 저장매체 등을 보호구역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반출입 통제 대상: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모바일 기기(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 저장매체(HDD, SDD, USB메모리, 외장하드디스크, CD/DVD, 테이프 등) 등
*반출입 통제 절차: 보호구역 출입통제 책임자 사전승인, 반출입 관리대장 기록, 반출입 기기에 대한 보안점검 수행(백신설치 여부, 보안업데이트 여부, 악성코드 감염 여부, 보안스티커 부착 여부, 중요 정보 유출 여부 등), 반출입 내역 주기적 검토 등
*예외 사용 절차: 예외 신청·승인, 반출입 관리대장 기록 등
 
<blockquote>'''※ 반출입 관리대장 기록사항(예시)'''
 
*반출입 일시 및 장소
*사용자 정보
*기종(모델), 기기식별정보(시리얼번호 등)
*반출입 사유
*보안 점검 결과
*관리자 확인 서명 등
</blockquote>
 
====기록 유지 및 주기적 점검====
반출입 통제절차에 따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보호구역 내 반출입 이력에 대한 기록 유지(반출입 관리대장, 반출입 통제시스템 로그 등)
 
*반출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호구역 내 반출입이 통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검토
 
==증거 자료==
 
*보호구역 내 반출입 신청서
*반출입 관리대장
*반출입 이력 검토 결과
 
==결함 사례==
 
*이동컴퓨팅기기 반출입에 대한 통제 절차를 수립하고 있으나, 통제구역 내 이동컴퓨팅기기 반입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아 출입이 허용된 내·외부인이 이동컴퓨팅기기를 제약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내부 지침에 따라 전산장비 반출입이 있는 경우 작업계획서에 반출입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 책임자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작업계획서의 반출입 기록에 관리책임자의 서명이 다수 누락되어 있는 경우
 
==같이 보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P 인증 기준]]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참고 문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
* 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 저장매체 등을 보호구역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반출입 통제 대상 :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모바일 기기(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 저장매체(HDD, SDD, USB메모리, 외장하드디스크, CD/DVD, 테이프 등) 등
** 반출입 통제 절차 : 보호구역 출입통제 책임자 사전승인, 반출입 관리대장 기록, 반출입 기기에 대한 보안점검 수행(백신설치 여부, 보안업데이트 여부, 악성코드 감염 여부, 보안스티커 부착 여부, 중요 정보 유출 여부 등), 반출입 내역 주기적 검토 등
** 예외 사용 절차 : 예외 신청·승인, 반출입 관리대장 기록 등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 반출입 관리대장 기록사항(예시)
* 반출입 일시 및 장소
* 사용자 정보
* 기종(모델), 기기식별정보(시리얼번호 등)
* 반출입 사유
* 보안 점검 결과
* 관리자 확인 서명 등</div>
* 반출입 통제절차에 따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보호구역 내 반출입 이력에 대한 기록 유지(반출입 관리대장, 반출입 통제시스템 로그 등)
* 반출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호구역 내 반출입이 통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검토
== 증거 자료 ==
* 보호구역 내 반출입 신청서
* 반출입 관리대장
* 반출입 이력 검토 결과
== 결함 사례 ==
* 이동컴퓨팅기기 반출입에 대한 통제 절차를 수립하고 있으나, 통제구역 내 이동컴퓨팅기기 반입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아 출입이 허용된 내·외부인이 이동컴퓨팅기기를 제약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 내부 지침에 따라 전산장비 반출입이 있는 경우 작업계획서에 반출입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 책임자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작업계획서의 반출입 기록에 관리책임자의 서명이 다수 누락되어 있는 경우
== 같이 보기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ISMS-P 인증 기준]]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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