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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2.5.2.사용자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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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 사용자별 1인1계정 발급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등록 시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별로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인 1계정 발급을 원칙으로 하여 사용자에 대한 책임추적성 확보 **계정 공유 및 공용 계정 사용 제한 **시스템이 사용하는 운영계정은 일반 사용자의 접근 제한 **시스템 설치 후 제조사 또는 판매사의 기본계정 및 시험계정은 제거 또는 추측이 어려운 계정으로 변경하여 사용(디폴트 패스워드 변경 포함) **관리자 및 특수권한 계정의 경우 쉽게 추측 가능한 식별자(root, admin, administrator 등)의 사용을 제한 ==== 계정 공유 시 보호조치 ==== 업무상 불가피하게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 분장상 '''정·부의 역할이 구분'''되어 관리자 계정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사용자 계정을 별도로 부여'''하고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관리자 계정으로 변경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계정을 공유한 경우 업무 종료 후 즉시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 *업무상 불가피하게 공용계정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책임추적성을 보장할 '''추가 통제방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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