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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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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SMS-P 인증 기준]] *'''영역''':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 *'''분류''': [[ISMS-P 인증 기준 2.5.인증 및 권한관리|2.5.인증 및 권한관리]] ==개요== {| class="wikitable" !항목 !2.5.4.비밀번호 관리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법적 요구사항, 외부 위협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고객, 회원 등 정보주체(이용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한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절차 및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정보주체(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 | *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200805,16930,20200204)/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2021-2,20210915)/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기준/(2021-3,20210915)/제4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 ==세부 설명== ====내부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 사용자, 관리자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관리절차 및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관리절차 예시 {| class="wikitable" | *시스템 도입 시 설정된 초기 또는 임시 비밀번호의 변경 후 사용 *비밀번호 처리(입력, 변경) 시 마스킹 처리 *종이, 파일, 모바일 기기 등에 비밀번호 기록·저장을 제한하고, 부득이하게 기록·저장하여야 하는 경우 암호화 등의 보호대책 적용 *침해사고 발생 또는 비밀번호의 노출 징후가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 분실 등에 따른 재설정 시 본인확인 절차 수행 *관리자 비밀번호는 비밀등급에 준하여 관리 등 |}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 정보주체(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참고하되, 서비스의 특성 및 민감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 *비밀번호 분실, 도난 시 본인확인 등을 통한 안전한 재발급 절차 마련 등 ==증거 자료== *웹페이지,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비밀번호 설정 화면 *비밀번호 관리 정책 및 절차 ==결함 사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지침 등에서 비밀번호 생성규칙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내부 지침과 상이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밀번호 관련 내부 규정에는 비밀번호를 초기화 시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강제적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임시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변경주기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같이 보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P 인증 기준]]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참고 문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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