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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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법적 요구사항, 외부 위협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고객, 회원 등 정보주체(이용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법적 요구사항, 외부 위협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고객, 회원 등 정보주체 (이용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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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
|'''주요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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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한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절차 및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한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절차 및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정보주체(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정보주체(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 이행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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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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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200805,16930,20200204)/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230915,19234,20230314)/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2021-2,20210915)/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2023-6,20230922)/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기준/(2021-3,20210915)/제4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
|}
==세부 설명==
==세부 설명==


====내부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
====내부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
사용자, 관리자 개인정보취급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관리절차 및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사용자 및 관리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관리절차 및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비밀번호 관리절차 예시
*비밀번호 작성규칙 예시(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스템적으로 강제화)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구분
!내 용
|-
| style="text-align:center" |'''조합 규칙 적용'''
|
|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
*문자로만 구성한 경우 최소 10자리 이상(단, 숫자로만 구성할 경우 취약할 수 있음)
|-
| style="text-align:center" |'''변경주기 설정'''
|
*비밀번호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변경(단, 주기적 변경 여부 및변경주기는 위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
|-
| style="text-align:center" |'''추측하기 쉬운 비밀번호 설정 제한'''
|
*동일한 문자 반복,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 일련번호, 연속적인 숫자,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ID와 비슷한 비밀번호 사용 제한
|-
| style="text-align:center" |'''동일한 비밀번호 재사용 제한'''
|
*비밀번호 변경 시 이전에 사용한 비밀번호 재사용 제한
|}
※ 비밀번호 관리절차 예시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width:80%">
*시스템 도입 시 설정된 초기 또는 임시 비밀번호의 변경 후 사용
*시스템 도입 시 설정된 초기 또는 임시 비밀번호의 변경 후 사용
*비밀번호 처리(입력, 변경) 시 마스킹 처리
*비밀번호 처리(입력, 변경) 시 마스킹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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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발생 또는 비밀번호의 노출 징후가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비밀번호 변경
*침해사고 발생 또는 비밀번호의 노출 징후가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 분실 등에 따른 재설정 시 본인확인 절차 수행
*비밀번호 분실 등에 따른 재설정 시 본인확인 절차 수행
*관리자 비밀번호는 비밀등급에 준하여 관리 등
*관리자 비밀번호는 비밀등급에 준하여 관리 등</div>
|}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
====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
정보주체(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참고하되, 서비스의 특성 및 민감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참고하되, 서비스의 특성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
*비밀번호 분실, 도난 시 본인확인 등을 통한 안전한 재발급 절차 마련 등
*비밀번호 분실, 도난 시 본인확인 등을 통한 안전한 재발급 절차 마련 등
====인증수단의 안전한 적용 및 관리====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으로 비밀번호를 사용할 경우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적용
*비밀번호 외의 인증수단(인증서, PIN, 생체인식, 보안토큰 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 인증수단이 비인가자에게 탈취되거나 도용되지 않도록 보호대책 적용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width:80%">
★[참고]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 적용·관리(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제5항)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div>


==증거 자료==
==증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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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지침 등에서 비밀번호 생성규칙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내부 지침과 상이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지침 등에서 비밀번호 생성규칙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내부 지침과 상이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밀번호 관련 내부 규정에는 비밀번호를 초기화 시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강제적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임시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밀번호 관련 내부 규정에는 비밀번호를 초기화 시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강제적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임시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변경주기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밀번호 관련 내부 규정에는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변경주기를 정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같이 보기==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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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참고 문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

2024년 1월 30일 (화) 22:52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목 2.5.4.비밀번호 관리
인증기준 법적 요구사항, 외부 위협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고객, 회원 등 정보주체 (이용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한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절차 및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정보주체(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 이행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세부 설명[편집 | 원본 편집]

내부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편집 | 원본 편집]

사용자 및 관리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관리절차 및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작성규칙 예시(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스템적으로 강제화)
구분 내 용
조합 규칙 적용
  •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
  • 문자로만 구성한 경우 최소 10자리 이상(단, 숫자로만 구성할 경우 취약할 수 있음)
변경주기 설정
  • 비밀번호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변경(단, 주기적 변경 여부 및변경주기는 위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
추측하기 쉬운 비밀번호 설정 제한
  • 동일한 문자 반복,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 일련번호, 연속적인 숫자,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ID와 비슷한 비밀번호 사용 제한
동일한 비밀번호 재사용 제한
  • 비밀번호 변경 시 이전에 사용한 비밀번호 재사용 제한

※ 비밀번호 관리절차 예시

  • 시스템 도입 시 설정된 초기 또는 임시 비밀번호의 변경 후 사용
  • 비밀번호 처리(입력, 변경) 시 마스킹 처리
  • 종이, 파일, 모바일 기기 등에 비밀번호 기록·저장을 제한하고, 부득이하게 기록·저장하여야 하는 경우 암호화 등의 보호대책 적용
  • 침해사고 발생 또는 비밀번호의 노출 징후가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비밀번호 변경
  • 비밀번호 분실 등에 따른 재설정 시 본인확인 절차 수행
  • 관리자 비밀번호는 비밀등급에 준하여 관리 등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편집 | 원본 편집]

정보주체(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참고하되, 서비스의 특성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
  • 비밀번호 분실, 도난 시 본인확인 등을 통한 안전한 재발급 절차 마련 등

인증수단의 안전한 적용 및 관리[편집 | 원본 편집]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으로 비밀번호를 사용할 경우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적용
  • 비밀번호 외의 인증수단(인증서, PIN, 생체인식, 보안토큰 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 인증수단이 비인가자에게 탈취되거나 도용되지 않도록 보호대책 적용

★[참고]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 적용·관리(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제5항)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증거 자료[편집 | 원본 편집]

  • 웹페이지,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비밀번호 설정 화면
  • 비밀번호 관리 정책 및 절차

결함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지침 등에서 비밀번호 생성규칙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내부 지침과 상이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 비밀번호 관련 내부 규정에는 비밀번호를 초기화 시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강제적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임시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비밀번호 관련 내부 규정에는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변경주기를 정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