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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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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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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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인증기준'''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 ||
|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 및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별도로 식별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 및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별도로 식별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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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 | |'''주요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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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권한 등 특수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권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관리자 권한 등 특수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권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
* 특수 목적을 위해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의 목록으로 관리하는 등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특수 목적을 위해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의 목록으로 관리하는 등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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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설명 == | ==세부 설명== | ||
==== 특수 권한 최소한으로 부여 ==== | |||
관리자 등 특수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권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
*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목적을 위한 계정 및 권한 유형 정의<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
'''※ 특수권한(예시)''' | |||
*관리자 권한(Root, Administrator, admin, sys, system, sa 등 최상위 권한) | |||
*배치프로그램 실행이나 모니터링을 위하여 부여된 권한 | |||
*보안시스템 관리자 권한 | |||
*계정 생성 및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 등</div> | |||
*특수 계정 및 권한이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신청 및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ʻ특수 계정·권한 발급·변경·해지 절차ʼ를 수립·이행 | |||
*특수 계정·권한을 최소한의 업무 수행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도록 일반 사용자 계정·권한 발급 절차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임원 또는 보안책임자 승인 등) | |||
==== 특수 목적 권한 별도 관리 ==== | |||
특수 목적을 위하여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의 목록으로 관리하는 등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
*특수권한자 목록 작성·관리 | |||
*특수권한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 최소화, 모니터링 강화 등의 통제절차 수립·이행 |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외부자에게 부여하는 특수권한은 필요시에만 생성, 업무 종료 후에는 즉시 삭제 또는 정지하는 절차를 적용 | |||
*특수권한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목록 현행화 | |||
==증거 자료== | |||
*특수권한 관련 지침 | |||
*특수권한 신청·승인 내역 | |||
*특수권한자 목록 | |||
*특수권한 검토 내용 | |||
==결함 사례== |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 및 특수권한 부여 등의 승인 이력이 시스템이나 문서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승인 이력과 특수권한 내역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경우 | |||
*내부 규정에는 개인정보 관리자 및 특수권한 보유자를 목록으로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보안시스템 관리자 등 일부 특수권한이 식별· 관리되지 않는 경우 |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기 1회에 방문하는 유지보수용 특수 계정이 사용기간 제한없이 상시로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 |||
*관리자 및 특수권한의 사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일부 특수권한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리자 및 특수권한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
==같이 보기==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
*[[ISMS-P 인증 기준]] |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
2022년 6월 27일 (월) 23:36 판
- 영역: 2.보호대책 요구사항
- 분류: 2.5.인증 및 권한관리
개요
항목 |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
---|---|
인증기준 | 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 및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별도로 식별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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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특수 권한 최소한으로 부여
관리자 등 특수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권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목적을 위한 계정 및 권한 유형 정의
※ 특수권한(예시)
- 관리자 권한(Root, Administrator, admin, sys, system, sa 등 최상위 권한)
- 배치프로그램 실행이나 모니터링을 위하여 부여된 권한
- 보안시스템 관리자 권한
- 계정 생성 및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 등
- 특수 계정 및 권한이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신청 및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ʻ특수 계정·권한 발급·변경·해지 절차ʼ를 수립·이행
- 특수 계정·권한을 최소한의 업무 수행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도록 일반 사용자 계정·권한 발급 절차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임원 또는 보안책임자 승인 등)
특수 목적 권한 별도 관리
특수 목적을 위하여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의 목록으로 관리하는 등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특수권한자 목록 작성·관리
- 특수권한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 최소화, 모니터링 강화 등의 통제절차 수립·이행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외부자에게 부여하는 특수권한은 필요시에만 생성, 업무 종료 후에는 즉시 삭제 또는 정지하는 절차를 적용
- 특수권한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목록 현행화
증거 자료
- 특수권한 관련 지침
- 특수권한 신청·승인 내역
- 특수권한자 목록
- 특수권한 검토 내용
결함 사례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 및 특수권한 부여 등의 승인 이력이 시스템이나 문서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승인 이력과 특수권한 내역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경우
- 내부 규정에는 개인정보 관리자 및 특수권한 보유자를 목록으로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보안시스템 관리자 등 일부 특수권한이 식별· 관리되지 않는 경우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기 1회에 방문하는 유지보수용 특수 계정이 사용기간 제한없이 상시로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 관리자 및 특수권한의 사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일부 특수권한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리자 및 특수권한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