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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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정보시스템 접근
!2.6.2.정보시스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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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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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을 허용하는 사용자, 접근제한 방식, 안전한 접근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을 허용하는 사용자, 접근제한 방식, 안전한 접근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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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
| style="text-align:center; width:15%" |'''주요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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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별 운영체제(OS)에  접근이 허용되는 사용자, 접근 가능 위치, 접근 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고 있는가?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별 운영체제(OS)에  접근이 허용되는 사용자, 접근 가능 위치, 접근 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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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은 독립된 서버로 운영하고 있는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은 독립된 서버로 운영하고 있는가?
*(가상자산사업자) 월렛관련 서버에 직접 접속(SSH 등)하거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해당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는 관리콘솔에 대한 접근통제(접근권한 분리, 망분리, 추가인증, 보안토큰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가상자산사업자) 월렛관련 서버에 직접 접속(SSH 등)하거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해당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는 관리콘솔에 대한 접근통제(접근권한 분리, 망분리, 추가인증, 보안토큰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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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width:15%"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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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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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세부 설명==


==== 정보시스템별 접근 통제 ====
==== 정보시스템별 접근 통제====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정보시스템별 운영체제(OS)에 접근이 허용되는 사용자, 접근 가능 위치, 접근 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정보시스템별 운영체제(OS)에 접근이 허용되는 사용자, 접근 가능 위치, 접근 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계정 및 권한 신청·승인 절차
*계정 및 권한 신청·승인 절차
*사용자별로 개별 계정 부여 및 공용 계정 사용 제한
* 사용자별로 개별 계정 부여 및 공용 계정 사용 제한
*계정 사용 현황에 대한 정기 검토 및 현행화 관리
*계정 사용 현황에 대한 정기 검토 및 현행화 관리
**장기 미사용 계정, 불필요한 계정 존재 여부 등
**장기 미사용 계정, 불필요한 계정 존재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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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 특수권한에 대한 강화된 인증수단 고려
*관리자 등 특수권한에 대한 강화된 인증수단 고려
**인증서, [[OTP]] 등
**인증서, [[OTP]] 등
*안전한 접근수단 적용
*안전한 접근수단 적용  
**[[SSH]], [[SFTP]]
**[[SSH]], [[SFTP]]
*동일 네트워크 영역 내 서버 간 접속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 등
*동일 네트워크 영역 내 서버 간 접속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 등


==== 세션 타임아웃 설정 ====
====세션 타임아웃 설정====
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서버별 특성, 업무 환경, 위험의 크기, 법적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세션 유지시간 설정
*서버별 특성, 업무 환경, 위험의 크기, 법적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세션 유지시간 설정


==== 취약한 서비스 및 포트 관리 ====
====취약한 서비스 및 포트 관리====
정보시스템의 사용 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침해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포트를 확인하여 제거 또는 차단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사용 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침해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포트를 확인하여 제거 또는 차단하여야 한다.


*안전하지 않은 서비스, 프로토콜, 데몬에 대해서는 추가 보안기능 구현
*안전하지 않은 서비스, 프로토콜, 데몬에 대해서는 추가 보안기능 구현
*Netbios, File-Sharing, Telnet, FTP 등과 같은 안전하지 않은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하여 SSH, SFTP, IPSec VPN 등과 같은 안전한 기술 사용
*Netbios, File-Sharing, Telnet, FTP 등과 같은 안전하지 않은 서비스 프로토콜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제한하고  SSH, SFTP, IPSec VPN 등과 같은 안전한 기술 사용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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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서비스 독립 운영 ====
====주요 서비스 독립 운영 ====
주요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독립된 서버로 운영하여야 한다.
주요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독립된 서버로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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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운영체제 계정 목록
*정보시스템 운영체제 계정 목록
*서버 보안 설정
*서버 보안 설정
*서버접근제어 정책(SecureOS 관리화면 등)
* 서버접근제어 정책(SecureOS 관리화면 등)
*서버 및 네트워크 구성도
*서버 및 네트워크 구성도
*정보자산 목록
*정보자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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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간 접속이 적절히 제한되지 않아 특정 사용자가 본인에게 인가된 서버에 접속한 후 해당 서버를 경유하여 다른 인가받지 않은 서버에도 접속할 수 있는 경우
*서버 간 접속이 적절히 제한되지 않아 특정 사용자가 본인에게 인가된 서버에 접속한 후 해당 서버를 경유하여 다른 인가받지 않은 서버에도 접속할 수 있는 경우
*타당한 사유 또는 보완 대책 없이 안전하지 않은 접속 프로토콜(telnet, ftp 등)을 사용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를 오픈하고 있는 경우
*타당한 사유 또는 보완 대책 없이 안전하지 않은 접속 프로토콜(telnet, ftp 등)을 사용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를 오픈하고 있는 경우
*모든 서버로의 접근은 서버접근제어 시스템을 통하도록 접근통제 정책을 가져가고 있으나, 서버접근제어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우회 경로가 존재하는 경우


==같이 보기==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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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참고 문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

2024년 2월 15일 (목) 00:23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목 2.6.2.정보시스템 접근
인증기준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을 허용하는 사용자, 접근제한 방식, 안전한 접근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별 운영체제(OS)에 접근이 허용되는 사용자, 접근 가능 위치, 접근 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의 사용목적과 관계없는 서비스를 제거하고 있는가?
  •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은 독립된 서버로 운영하고 있는가?
  • (가상자산사업자) 월렛관련 서버에 직접 접속(SSH 등)하거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해당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는 관리콘솔에 대한 접근통제(접근권한 분리, 망분리, 추가인증, 보안토큰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세부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정보시스템별 접근 통제[편집 | 원본 편집]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정보시스템별 운영체제(OS)에 접근이 허용되는 사용자, 접근 가능 위치, 접근 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 계정 및 권한 신청·승인 절차
  • 사용자별로 개별 계정 부여 및 공용 계정 사용 제한
  • 계정 사용 현황에 대한 정기 검토 및 현행화 관리
    • 장기 미사용 계정, 불필요한 계정 존재 여부 등
  • 접속 위치 제한
    • 접속자 IP주소 제한 등
  • 관리자 등 특수권한에 대한 강화된 인증수단 고려
    • 인증서, OTP
  • 안전한 접근수단 적용
  • 동일 네트워크 영역 내 서버 간 접속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 등

세션 타임아웃 설정[편집 | 원본 편집]

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 서버별 특성, 업무 환경, 위험의 크기, 법적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세션 유지시간 설정

취약한 서비스 및 포트 관리[편집 | 원본 편집]

정보시스템의 사용 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침해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포트를 확인하여 제거 또는 차단하여야 한다.

  • 안전하지 않은 서비스, 프로토콜, 데몬에 대해서는 추가 보안기능 구현
  • Netbios, File-Sharing, Telnet, FTP 등과 같은 안전하지 않은 서비스 프로토콜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제한하고 SSH, SFTP, IPSec VPN 등과 같은 안전한 기술 사용
※ 주요 OS별 서비스 확인 방법(예시)
  • 리눅스: /etc/xinetd.conf 파일의 서비스 목록 확인 또는 /etc/xinetd.d 디렉터리에 서비스 파일 사용 여부 확인
  • 윈도우: [시작] → [제어판] → [관리 도구] → [서비스]에서 서비스별로 사용 여부 점검

주요 서비스 독립 운영[편집 | 원본 편집]

주요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독립된 서버로 운영하여야 한다.

  • 외부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보관·처리하고 있는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응용 프로그램 등은 공용 장비로 사용하지 않고 독립된 서버 사용

증거 자료[편집 | 원본 편집]

  • 정보시스템 운영체제 계정 목록
  • 서버 보안 설정
  • 서버접근제어 정책(SecureOS 관리화면 등)
  • 서버 및 네트워크 구성도
  • 정보자산 목록

결함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사무실에서 서버관리자가 IDC에 위치한 윈도우 서버에 접근 시 터미널 서비스를 이용하여 접근하고 있으나, 터미널 서비스에 대한 세션 타임아웃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장시간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해당 세션이 차단되지 않는 경우
  • 서버 간 접속이 적절히 제한되지 않아 특정 사용자가 본인에게 인가된 서버에 접속한 후 해당 서버를 경유하여 다른 인가받지 않은 서버에도 접속할 수 있는 경우
  • 타당한 사유 또는 보완 대책 없이 안전하지 않은 접속 프로토콜(telnet, ftp 등)을 사용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를 오픈하고 있는 경우
  • 모든 서버로의 접근은 서버접근제어 시스템을 통하도록 접근통제 정책을 가져가고 있으나, 서버접근제어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우회 경로가 존재하는 경우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