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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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응용프로그램 접근 | !2.6.3.응용프로그램 접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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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 ||
|사용자별 업무 및 접근 정보의 중요도 등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정보 또는 중요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사용자별 업무 및 접근 정보의 중요도 등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정보 또는 중요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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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정보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는가? | *중요정보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는가? | ||
*중요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조회, 화면표시, 인쇄, 다운로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을 구현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
*일정 시간동안 입력이 없는 세션은 자동 차단하고, 동일 사용자의 동시 세션 수를 제한하고 있는가? | *일정 시간동안 입력이 없는 세션은 자동 차단하고, 동일 사용자의 동시 세션 수를 제한하고 있는가? | ||
*관리자 전용 응용프로그램(관리자 웹페이지, 관리콘솔 등)은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가? | *관리자 전용 응용프로그램(관리자 웹페이지, 관리콘솔 등)은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가? | ||
|} | |} | ||
==세부 설명== | ==세부 설명== | ||
====접근권한 차등 부여==== | ====접근권한 차등 부여==== | ||
중요정보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 중요정보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 ||
*내부에서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백오피스시스템, 회원관리시스템 등)을 명확하게 식별 | *내부에서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백오피스시스템, 회원관리시스템 등)을 명확하게 식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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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부여·변경·삭제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 접근권한의 타당성 검토 | *권한 부여·변경·삭제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 접근권한의 타당성 검토 | ||
==== | ====중요정보의 필요최소한의 노출 구현==== | ||
일정시간 동안 | 중요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조회, 화면표시, 인쇄, 다운로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을 구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
* 응용프로그램 및 업무별 특성, 위험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접속유지 시간 결정 및 적용 | |||
*응용프로그램(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서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출력 시(인쇄, 화면표시, 다운로드 등)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 최소화 | |||
*개인정보 검색 시에는 과도한 정보가 조회되지 않도록 일치검색(equal검색)이나 두 가지 조건 이상의 검색조건 사용 등 일정시간 동안 입력이 없는 세션은 자동 차단하고, 동일 사용자의 동시 세션 수를 제한하여야 한다. | |||
*응용프로그램 및 업무별 특성, 위험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접속유지 시간 결정 및 적용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조치 | ||
*동일 계정으로 | *동일 계정으로 동시 접속 시 경고 문자 표시 및 접속 제한 | ||
====관리자 전용 기능 접근 통제==== | ====관리자 전용 기능 접근 통제==== | ||
관리자 전용 응용프로그램(관리자 웹페이지, 관리콘솔 등)은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을 통제 하여야 한다. | |||
*관리자 전용 응용프로그램의 외부 공개 차단 및 IP주소 등을 통한 접근제한 조치 | *관리자 전용 응용프로그램의 외부 공개 차단 및 IP주소 등을 통한 접근제한 조치 | ||
*불가피하게 외부 공개가 필요한 경우 | *불가피하게 외부 공개가 필요한 경우 안전한 인증수단(OTP 등) 또는 안전한 접속수단(VPN 등) 적용 | ||
* 관리자(사용자),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 로그 및 이벤트 로그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 *관리자(사용자),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 로그 및 이벤트 로그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 ||
*이상징후 발견 시 세부조사, 내부보고 등 사전에 정의된 절차에 따라 이행 | *이상징후 발견 시 세부조사, 내부보고 등 사전에 정의된 절차에 따라 이행 | ||
==증거 자료== | ==증거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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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프로그램 관리자 접속로그 모니터링 내역 | *응용프로그램 관리자 접속로그 모니터링 내역 | ||
*정보자산 목록 | *정보자산 목록 | ||
==결함 사례== | ==결함 사례== | ||
*응용프로그램의 개인정보 처리화면 중 일부 화면의 권한 제어 기능에 오류가 존재하여 | *응용프로그램의 개인정보 처리화면 중 일부 화면의 권한 제어 기능에 오류가 존재하여 개인 정보 열람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도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경우 | ||
*응용프로그램의 관리자 페이지가 외부인터넷에 오픈되어 있으면서 안전한 인증수단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응용프로그램의 관리자 페이지가 외부인터넷에 오픈되어 있으면서 안전한 인증수단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세션 타임아웃 또는 동일 사용자 계정의 동시 접속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세션 타임아웃 또는 동일 사용자 계정의 동시 접속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 | ||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는 경우 해당 파일 내에 주민등록번호 등 업무상 불필요한 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는 경우 해당 파일 내에 주민등록번호 등 업무상 불필요한 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 | ||
* 응용프로그램의 개인정보 조회화면에서 like 검색을 과도하게 허용하고 있어, 모든 사용자가 본인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 *응용프로그램의 개인정보 조회화면에서 like 검색을 과도하게 허용하고 있어, 모든 사용자가 본인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전체 고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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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