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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2.6.5.무선 네트워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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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class="wikitable" !항목 !2.6.5.무선 네트워크 접근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AP 통제 등 무선 네트워크 보호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AD Hoc 접속, 비인가 AP 사용 등 비인가 무선 네트워크 접속으로부터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무선네트워크를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선 AP 및 네트워크 구간 보안을 위하여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인가된 임직원만이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신청 및 해지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AD Hoc 접속 및 조직 내 허가받지 않은 무선 AP 탐지·차단 등 비인가된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가상자산사업자) IDC 내부에 무선통신망 설치 및 운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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