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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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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 업무용 PC 인터넷 접속 통제 ====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의 위험을 적절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 업무용 PC의 인터넷 접속에 대한 통제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인터넷 연결 시 네트워크 구성 정책 *외부 이메일 사용, 인터넷 사이트 접속,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전송 등 사용자 접속정책 *유해사이트(성인, 오락 등) 접속 차단 정책 *정보 유출 가능 사이트(웹하드, P2P, 원격접속 등) 접속 차단 정책 *망분리 관련 정책(망분리 적용 여부, 망분리 대상자, 망분리 방식, 망간 자료전송 절차 등) *인터넷 접속내역 검토(모니터링) 정책 등 ==== 정보시스템 서버 등 인터넷 접속 통제 ==== 주요 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에서 불필요한 외부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여야 한다. *악성코드 유입, 정보 유출, 역방향 접속 등이 차단되도록 내부 서버(데이터베이스 서버, 파일서버 등)에서 외부 인터넷 접속 제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험분석을 통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의 승인 후 허용 ==== 망분리 규제 준수 ==== 관련 법령에 따라 인터넷 망분리 의무가 부과된 경우 망분리 대상자를 식별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망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망분리 의무 대상자 및 망분리 적용이 필요한 개인정보취급자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망분리 적용 **망분리 의무대상 여부 검토 및 의무 대상인 경우 망분리 대상자 식별 **망분리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위험분석 결과 등에 따라 망분리 여부 결정 **물리적(네트워크가 분리된 2대의 PC) 또는 논리적(VDI 등 가상화 기술 활용) 망분리 적용 *망분리 우회 경로 파악 및 차단 조치 **망간 자료전송을 위한 통제 방안 마련 **망분리 환경의 적정성 및 취약점 존재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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