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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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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분리 규제 준수 ==== 관련 법령에 따라 인터넷 망분리 의무가 부과된 경우 망분리 대상자를 식별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망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망분리 의무 대상자 및 망분리 적용이 필요한 개인정보취급자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망분리 적용 **망분리 의무대상 여부 검토 및 의무 대상인 경우 망분리 대상자 식별 **망분리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위험분석 결과 등에 따라 망분리 여부 결정 **물리적(네트워크가 분리된 2대의 PC) 또는 논리적(VDI 등 가상화 기술 활용) 망분리 적용 *망분리 우회 경로 파악 및 차단 조치 **망간 자료전송을 위한 통제 방안 마련 **망분리 환경의 적정성 및 취약점 존재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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