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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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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분리 규제 준수 ==== 관련 법령에 따라 인터넷 망분리 의무가 부과된 경우 망분리 대상자를 식별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망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망분리 의무 대상자 및 망분리 적용이 필요한 개인정보취급자 **(의무대상 개인정보처리자)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 **(의무대상 컴퓨터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 **(외부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조치사항)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속 외에는 인터넷을 차단하는 조치 적용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망분리 적용 **망분리 의무대상 여부 검토 및 의무 대상인 경우 망분리 대상자 식별 **망분리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위험분석 결과 등에 따라 망분리 여부 결정 **물리적(네트워크가 분리된 2대의 PC) 또는 논리적(VDI 등 가상화 기술 활용) 망분리 적용 **인터넷망 차단 조치 우회 경로 파악 및 통제대책 적용 **인터넷망 차단 조치가 적용된 컴퓨터의 안전한 자료전송을 위한 통제 방안 마련 **인터넷망 차단 조치 환경의 적정성 및 취약점 존재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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