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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2.7.1.암호정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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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암호 정책 수립====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강도, 암호사용 등이 포함된 암호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암호화 대상''': 법적 요구사항, 처리 정보 민감도 및 중요도에 따라 정의 {| class="wikitable" |+ ! colspan="2" rowspan="2" style="width:30%"|구분 ! colspan="2"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 |- !style="width:35%"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style="width:35%" |이용자의 개인정보 |- | rowspan="2"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 수신시 |정보통신망 | colspan="2" |인증정보(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 |인터넷망 | colspan="2" |개인정보 ※ 단, 종전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적용 대상의 경우 2024.9.15 시행 |- | rowspan="4" |저장시 | rowspan="2" |저장 위치 무관 | colspan="2" |인증정보(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단, 비밀번호는 일방향암호화 |- | colspan="2" |주민등록번호 ※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암호화 |- |인터넷구간,DMZ | rowspan="2" |고유식별정보 ※ 단,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를 내부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또는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 가능 | rowspan="2"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정보,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정보 ※ 저장위치 무관 |- |내부망 |- | colspan="2"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모바일기기,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 시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 |개인정보 |} *'''암호화 알고리즘''': 법적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및 보안강도 선택 ※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예시)(ʻ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ʼ 참고) {| class="wikitable" !구분 !알고리즘 명칭 |-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SEED, ARIA-128/192/256, AES-128/192/256, HIGHT, LEA 등 |-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RSAES-OAEP 등 |-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 |SHA-256/384/512 등 |} ====정책에 따른 암호화 수행==== 암호정책에 따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저장, 전송, 전달 시 암호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암호화 위치, 시스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암호화 방식 선정 및 적용 ※ 암호화 방식(예시) {| class="wikitable" !구분 !암호화 방식 |-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시''' | *1. 웹서버에 [[TLS(SSL)|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 송수신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 *3. 그 밖에 암호화 기술 활용 : [[가상 사설망|VPN]], [[PGP]]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 저장 시''' | *1. 응용프로그램 자체 암호화(API 방식) *2. 데이터베이스 서버 암호화(Plug-in 방식) *3. DBMS 자체 암호화([[TDE]] 방식) *4. DBMS 암호화 기능 호출 *5. 운영체제 암호화(파일암호화 등) * 6. 그 밖의 암호화 기술 활용 |- |'''업무용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저장 시''' | *1. 문서도구 자체 암호화(오피스 등에서 제공하는 암호 설정 기능 활용) *2. 암호 유틸리티를 이용한 암호화 *3.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적용 등 |- |'''보조저장매체로 전달 시''' | * 1.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 저장매체 이용([[보안 USB|보안USB]] 등) *2. 해당 정보를 암호화한 후 보조저장매체에 저장 등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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