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7.1.암호정책 적용 편집하기
IT위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21번째 줄: | 21번째 줄: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
|} | |} | ||
==세부 설명== | ==세부 설명== | ||
55번째 줄: | 56번째 줄: | ||
| rowspan="2" |고유식별정보 | | rowspan="2" |고유식별정보 | ||
※ 단,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를 내부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또는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 가능 | ※ 단,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를 내부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또는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 가능 | ||
| rowspan="2" | | | rowspan="2" |주민등록본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정보,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정보 | ||
※ 저장위치 무관 | ※ 저장위치 무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