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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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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성 검토 절차 수립 및 이행 ====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인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새로운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장비,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보안시스템 도입 시 도입 타당성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입계획 수립 ** 현재 시스템 자원의 이용률, 사용량, 능력한계에 대한 분석 ** 성능, 안정성, 보안성, 신뢰성 및 기존시스템과의 호환성, 상호 운용성 요건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포함) 등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구사항 준수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요구사항을 '''제안요청서(RFP)에 반영'''하고 업체 또는 제품 선정 시 기준으로 활용 * 정보시스템 인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스템 인수기준 수립 ** 도입계획 수립 시 정의된 성능, 보안성, 법적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인수 승인기준 수립 **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인수기준을 준수하도록 '''구매계약서 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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