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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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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class="wikitable" !항목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사전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이 도입 또는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 준수, 최신 보안취약점 점검, 안전한 코딩 구현,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검토 기준과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의 도입, 개발, 변경 시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정의한 보안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가? **(가상자산사업자) 설계단계에서 도출한, 가상자산 월렛 관련 상세 '''보안요구사항'''(멀티시그 적용, 공인IP 필요, DMZ구간에 가상자산 노드서버 배치 필요, 불특정 IP/PORT 통신, 거래결과 확인방법 등)을 근거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가? *정보시스템이 안전한 코딩 기준 등에 따라 안전하게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약점 점검이 수행되고 있는가?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관련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 '''보안성심의'''를 실시하고 있는가? ***가상자산 거래에 사용되는 전산프로그램을 정보 시스템에 설치 및 변경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규 가상자산 거래업무 수행 ***복수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공동으로 가상자산거래 관련 표준 제정 *시험 및 취약점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 수립, 이행점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신규 개발 및 변경 시 분석‧설계 단계에서 영향평가기관을 통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발 및 변경 시 반영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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