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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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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인증 기준 ==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2.8.1.보안 요구사항 정의]]''' * 정보시스템의 도입∙개발∙변경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최신 보안취약점, 안전한 코딩방법 등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ISMS-P 인증 기준 2.8.3.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2.8.3.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 *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은 운영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및 변경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2.8.4.시험 데이터 보안]]''' * 시스템 시험 과정에서 운영데이터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험 데이터의 생성과 이용 및 관리, 파기,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ISMS-P 인증 기준 2.8.5.소스 프로그램 관리|2.8.5.소스 프로그램 관리]]''' * 소스 프로그램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환경에 보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 * 신규 도입·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이관할 때는 통제된 절차를 따라야 하고, 실행코드는 시험 및 사용자 인수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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