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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2.9.7.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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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정보자산 재사용 및 폐기 ====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재사용 및 폐기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복구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폐기 필요 <blockquote>※ 복원이 불가능한 파기 방법(예시)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디가우저)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blockquote> *ʻ복원이 불가능한 방법ʼ이란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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