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1.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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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SMS-P 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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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분류''': [[ISMS-P 인증 기준 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영역''':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개요 ==
*'''분류''': [[ISMS-P 인증 기준 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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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항목
!3.1.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3.1.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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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인증기준'''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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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
|'''주요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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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는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는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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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설명 ==
==세부 설명==
 
==== 민감정보의 처리 ====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
 
*민감정보의 범위
**1. 사상·신념 : 각종 이데올로기 또는 사상적 경향, 종교적 신념 등
**2. 정치적 견해 :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여부에 관한 정보
**3.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 노동조합 또는 정당에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
**4.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 신체적·정신적 장애(장애등급 유무 등), 성적취향 등에 관한 정보. 혈액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5.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은 유전 정보, 범죄 경력에 관한 정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 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감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등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
**개인의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한 생성한 정보(생체인식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민감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
**1.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는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여야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1. 주민등록번호(다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동의에 근거한 수집은 불가함.)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수집이 가능한 경우
**1.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증거 자료==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 이벤트 참여 등)
*오프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회원가입신청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결함 사례==
 
*장애인에 대한 요금감면 등 혜택 부여를 위하여 장애 여부 등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를 수집하면서 다른 개인정보 항목에 포함하여 일괄 동의를 받은 경우
*회원가입 시 외국인에 한하여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면서 다른 개인정보 항목에 포함하여 일괄 동의를 받은 경우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으면서 고지하여야 할 4가지 사항 중에 일부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고지하는 경우(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
 
==같이 보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P 인증 기준]]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참고 문헌==


*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안 된* 다. 다만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 민감정보의 범위
* 1. 사상·신념 : 각종 이데올로기 또는 사상적 경향, 종교적 신념 등
* 2. 정치적 견해 :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여부에 관한 정보
* 3.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 노동조합 또는 정당에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
* 4.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 신체적·정신적 장애(장애등급 유무 등), 성적취향 등에 관한 정보. 혈액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5.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은 유전 정보, 범죄 경력에 관한 정보
*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 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감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등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
* 개인의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한 생성한 정보(생체인식정보)
*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 민감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
* 1.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는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여야 한다.
**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 1. 주민등록번호(다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동의에 근거한 수집은 불가함.)
* 2. 여권번호
* 3. 운전면허번호
* 4. 외국인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 가능한 경우
* 1.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증거 자료 ==
*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 이벤트 참여 등)
* 오프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회원가입신청서 등)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결함 사례 ==
* 장애인에 대한 요금감면 등 혜택 부여를 위하여 장애 여부 등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를 수집하면서 다른 개인정보 항목에 포함하여 일괄 동의를 받은 경우
* 회원가입 시 외국인에 한하여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면서 다른 개인정보 항목에 포함하여 일괄 동의를 받은 경우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으면서 고지하여야 할 4가지 사항 중에 일부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고지하는 경우(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
== 같이 보기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ISMS-P 인증 기준]]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2022년 6월 20일 (월) 15:28 판


개요

항목 3.1.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인증기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는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민감정보의 처리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

  • 민감정보의 범위
    • 1. 사상·신념 : 각종 이데올로기 또는 사상적 경향, 종교적 신념 등
    • 2. 정치적 견해 :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여부에 관한 정보
    • 3.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 노동조합 또는 정당에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
    • 4.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 신체적·정신적 장애(장애등급 유무 등), 성적취향 등에 관한 정보. 혈액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5.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은 유전 정보, 범죄 경력에 관한 정보
    •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 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감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등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
    • 개인의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한 생성한 정보(생체인식정보)
    •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 민감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
    • 1.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는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여야 한다.

  •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 1. 주민등록번호(다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동의에 근거한 수집은 불가함.)
    • 2. 여권번호
    • 3. 운전면허번호
    • 4. 외국인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 가능한 경우
    • 1.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증거 자료

  •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 이벤트 참여 등)
  • 오프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회원가입신청서 등)
  • 개인정보 처리방침

결함 사례

  • 장애인에 대한 요금감면 등 혜택 부여를 위하여 장애 여부 등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를 수집하면서 다른 개인정보 항목에 포함하여 일괄 동의를 받은 경우
  • 회원가입 시 외국인에 한하여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면서 다른 개인정보 항목에 포함하여 일괄 동의를 받은 경우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으면서 고지하여야 할 4가지 사항 중에 일부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고지하는 경우(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