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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1.5.간접수집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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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 요구 시 통지 의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알려야 할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알려야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제1항)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등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알려야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제2항)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20px; margin-left:20px; margin-right:20px"> '''★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 거부 사유(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4항)'''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범죄의 수사,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 등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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