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1.5.간접수집 보호조치 편집하기
IT위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8번째 줄: | 8번째 줄: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항목 | !항목 | ||
!3.1.5. | !3.1.5.간접수집 보호조치 | ||
|- | |- |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 |정보주체(이용자)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이용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목적, 처리정지의 요구권리를 알려야 한다. | ||
|- | |- | ||
|'''주요 확인사항''' | |'''주요 확인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