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1.7.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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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세부 설명==


====홍보 목적이라고 명확히 표현====
====명시적인 별도 동의====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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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동의서 양식 구현(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고,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표시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동의서 양식 구현(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고,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표시


==== 수집 동의와 광고 동의의 구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홍보·판매권유 목적의 동의는 전송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동의는 전송자가 보내는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해당하여 두 개의 동의는 구분 후 '''별개로 받아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홍보·판매권유 목적의 동의는 전송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동의는 전송자가 보내는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해당하여 두 개의 동의는 구분 후 '''별개로 받아야 함.'''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단순히 설치만 한 상태에서는 광고성 정보(앱 푸시 광고)를 전송하여서는 안 되며, 앱을 최초로 실행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은 후 광고를 전송하여야 함.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단순히 설치만 한 상태에서는 광고성 정보(앱 푸시 광고)를 전송하여서는 안 되며, 앱을 최초로 실행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은 후 광고를 전송하여야 함.
*다만 거래관계에 의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신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함
*다만 거래관계에 의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신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함
<blockquote>'''※ 거래관계에 의한 광고성 정보전송 수신동의 예외'''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거래관계에 의한 광고성 정보전송 수신동의 예외'''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div>
</blockquote>


====정기적 수신동의 확인====
====정기적 수신동의 확인====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ʻ전자적 전송매체ʼ란 휴대전화, 유선전화, 팩스, 메신저, 이메일, 게시판 등을 말함.
*ʻ전자적 전송매체ʼ란 휴대전화, 유선전화, 팩스, 메신저, 이메일, 게시판 등을 말함.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동의를 받아야 함.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동의를 받아야 함.
<blockquote>'''※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개념'''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개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①전송자에 관한 정보, ②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의 내용을 말함. 전송을 하게 한 자도 전송자에 포함됨.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①전송자에 관한 정보, ②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의 내용을 말함. 전송을 하게 한 자도 전송자에 포함됨.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함.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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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가 아니더라도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정보가 발신인의 이미지 홍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음.
*구체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가 아니더라도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정보가 발신인의 이미지 홍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음.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함.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함.
</blockquote><blockquote>'''※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
 
*수신자와 이전에 체결하였던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 또는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정보
*수신자와 이전에 체결하였던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 또는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정보
*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보증, 제품 리콜,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정보
*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보증, 제품 리콜,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정보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발송하는 1회성 정보(견적서 등)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발송하는 1회성 정보(견적서 등)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뉴스레터, 주식정보, 축산물 거래정보 등)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뉴스레터, 주식정보, 축산물 거래정보 등)
*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수신자가 구매 또는 이용과 관련한 안내 및 확인 정보 등
*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수신자가 구매 또는 이용과 관련한 안내 및 확인 정보 등</div>
</blockquote>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동의 여부를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확인'''하여야 함.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동의 여부를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확인'''하여야 함.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재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음'''.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재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음.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동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봄.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동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봄.
**'''수신 여부 확인 시 수신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수신 여부 확인 시 수신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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