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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2.5.가명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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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 ==== 가명정보 처리하기 위한 절차 수립, 이행 ====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목적 제한, 가명처리 방법 및 기준, 적정성 검토, 재식별 금지 및 재식별 발생 시 조치사항 등 가명정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ʻ가명처리ʼ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함 * ʻ가명정보ʼ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됨 * 가명정보는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3가지 목적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 등 처리 가능 *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한정되므로 처리 목적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보관하는 것은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에 근거한 처리로 볼 수 없음 * 처리 목적 및 이용환경, 데이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의 가명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명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 * 가명처리 절차 예시(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class="wikitable" |+ !단계 !구분 !설명 |- |1 |목적 설정 등 사전준비 |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3가지 목적(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중에서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 * 처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의 종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가명처리 대상을 선정 처리 목적의 적합성 검토 *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 필요 서류 작성 등(가명정보 처리 위탁 시 위탁계약서 작성 등) |- |2 |처리 대상의 위험성 검토 | * 가명처리 대상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항목 선정 * 가명처리 대상 데이터의 위험성 검토 ① 데이터 자체 식별 위험성 : 식별정보, 식별가능정보, 특이정보, 재식별 시 영향도 등 ② 처리 환경 식별 위험성 : 활용 형태(내부 활용, 외부 제공, 외부 결합 등), 처리 장소, 처리 방법 |- |3 |가명처리 | *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 항목별 가명처리 계획 설정 * 항목별 가명처리 계획을 기반으로 가명처리 수행 * 가명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추가 정보는 원칙적으로 파기하고 필요한 경우 가명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 |- |4 |적성성 검토 | * 가명처리에 대해 결과 적정성을 최종 검토 *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는 내부 인원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검토 가능(단, 최소 3명 이상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권고) * 적정성 검토 결과 부적정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 가명처리 후 다시 적정성 검토 수행 |- |5 |안전한 관리 | * 사전준비 단계에서 수립한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이행(추가정보 분리 보관 또는 삭제, 접근권한 분리 등) * 재식별 금지 및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 *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 작성 및 보관 *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등 |} ==== 적절한 방법으로 가명처리 수행 ==== * 개인식별정보는 삭제하거나, 결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랜덤값 생성, 해시값 생성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지만 구별은 가능한 값으로 대체 * 개인식별가능정보는 가명정보 처리목적 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삭제하고 나머지 개인식별가능 정보에 대해서는 처리목적 및 식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 및 수준으로 가명처리 ** 가명처리·익명처리 방법 예시(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 (삭제 기술) 삭제, 부분삭제, 행 항목 삭제, 로컬 삭제, 마스킹 ** · (통계도구) 총계처리, 부분총계 · (일반화 기술) 일반 라운딩, 랜덤 라운딩, 제어 라운딩, 상하단코딩, 로컬일반화, 범위 방법, 문자데이터 범주화 ** · (암호화) 양방향 암호화, 일방향 암호화·암호학적 해시함수, 순서보존 암호화, 형태보존 암호화, 동형암호화, 다형성 암호화 ** · (무작위화 기술) 잡음 추가, 순열(치환), 토근화, (의사)난수생성기 ** · (기타 기술) 표본추출, 해부화, 합성데이터, 동형비밀분산, 차분프라이버시 등 ==== 결함전문기관 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 결함처리 ====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와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 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여야 한다.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을 통하여 수행 ** 결합전문기관 현황 : 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 참고(link.privacy.go.kr) ** 금융회사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 시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수행 * 가명정보 결함 절차(가명저보 처리 가이드라인) {| class="wikitable" |+ !단계 !구분 !설명 |- |1 |결함신청 | * 결합신청자는 신청자 간 결합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 결합신청서 작성 등 가명정보 결합에 필요한 사전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결합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 * 모의결합, 결합률 확인, 가명정보 추출 등 선택 가능 |- |2 |결합 및 추가처리 | *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결합신청자는 결합키관리기관으로부터 결합키 생성에 이용되는 정보(Salt값)를 수신하여 결합키를 생성하고 결합신청 시 선택한 모의결합, 결합률 확인, 가명정보 추출 등이 완료되면 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각 기관에 전송 |- |3 |반출 및 활용 | * 결합정보 또는 분석결과 등을 반출하려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에 반출을 신청 |- |4 |안전한 관리 | * 결합정보를 이용하는 결합신청자는 반출한 결합정보(이하 반출정보)를 당초 결합신청서 및 반출신청서에 기재한 목적에 따라 처리하고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 |} ==== 가명정보 추가 정보를 삭제 또는 분리 보관, 관련 기록은 작성 보관 ==== * (관리적 보호조치) 가명정보 및 추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가명정보 처리업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가명정보 처리업무 위탁 및 제3자 제공 시 계약서 상재식별 금지 등의 조항 포함,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가명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등의 조치 * (기술적 보호조치) 추가 정보의 분리보관 또는 삭제, 가명정보 및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의 분리,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의 작성·보관 등의 조치 * (물리적 보호조치) 가명정보 또는 추가 정보를 전산실이나 자료보관실에 보관하는 경우 비인가자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 통제 등의 절차 수립·이행 등 * (기타 보호조치)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이행,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의 가명처리 금지 등 * (재식별 모니터링 등)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 조치 등 ==== 가명정보 처리기간 경과한 경우 파기 ==== 가명정보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은 가명정보 처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적정하게 설정 *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 익명처리 ====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는 경우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익명처리 하여야 한다 * ʻ익명정보ʼ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함 * 익명처리를 하는 경우 개인식별정보는 삭제되어야 하며, 개인식별가능정보는 익명처리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익명처리하여야 함 *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 구성 등 익명처리 적정성 검토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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