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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2.5.가명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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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전문기관 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 결함처리 ====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와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 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여야 한다.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을 통하여 수행 ** 결합전문기관 현황 : 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 참고(link.privacy.go.kr) ** 금융회사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 시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수행 * 가명정보 결함 절차(가명저보 처리 가이드라인) {| class="wikitable" |+ !단계 !구분 !설명 |- |1 |결함신청 | * 결합신청자는 신청자 간 결합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 결합신청서 작성 등 가명정보 결합에 필요한 사전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결합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 * 모의결합, 결합률 확인, 가명정보 추출 등 선택 가능 |- |2 |결합 및 추가처리 | *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결합신청자는 결합키관리기관으로부터 결합키 생성에 이용되는 정보(Salt값)를 수신하여 결합키를 생성하고 결합신청 시 선택한 모의결합, 결합률 확인, 가명정보 추출 등이 완료되면 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각 기관에 전송 |- |3 |반출 및 활용 | * 결합정보 또는 분석결과 등을 반출하려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에 반출을 신청 |- |4 |안전한 관리 | * 결합정보를 이용하는 결합신청자는 반출한 결합정보(이하 반출정보)를 당초 결합신청서 및 반출신청서에 기재한 목적에 따라 처리하고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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