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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3.2.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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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class="wikitable" !항목 !3.3.2.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 관련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재위탁 포함)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현행화하여 공개하고 있는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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