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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3.2.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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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수탁자 공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현행화하여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blockquote>'''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1.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2.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 **ʻ수탁자ʼ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 (재수탁자)를 포함 </blockquote>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 공개 방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제3항)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 공개 방법(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 활용) ***1. 위탁자의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blockquote>'''주의사항''' *수탁자의 수가 많을지라도 해당 수탁자명을 모두 열거하여 공개 필요 *재위탁이 존재하는 경우 재위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공개 필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또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필요</blockquote> ====홍보 위탁 시 정보주체 고지 의무====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통지방법''': 서면등의 방법(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통지사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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