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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3.3.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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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양도·합병 시 정보주체 고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blockquote>'''알려야 할 사항'''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blockquote><blockquote>'''알리는 방법''' *1.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 *2. 과실 없이 정보주체(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직접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기재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양도자 등의 경우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또는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활용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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