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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3.3.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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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양수자의 의무==== 영업양수자 등은 법적 통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양도자가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린 경우 양수자는 '''추가로 알리지 않아도 됨.''' *다만 영업 양수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으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가 '''이전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당초의 목적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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