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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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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삭제|복구 불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이때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blockquote>'''※ 파기방법(예시)''' *'''완전파괴''': 개인정보가 저장된 회원가입신청서 등의 종이문서,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를 파쇄기로 파기하거나 용해, 또는 소각장, 소각로에서 태워서 파기 등 *'''전자 소자장비 이용 시''': 디가우저(Degausser)를 이용하여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에 저장된 개인정보 삭제 등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시: 개인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에 대하여 완전포맷(3회 이상 권고), 데이터 영역에 무작위 값, 0, 1 등으로 덮어쓰기(3회 이상 권고), 해당 드라이브를 안전한 알고리즘 및 키 길이로 암호화 저장 후 삭제하고 암호화에 사용된 키 완전 폐기 및무작위 값 덮어쓰기 등의 방법 이용 </blockquote>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위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조치 이행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전자적 파일 형태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구멍 뚫기''' 등으로 삭제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위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230915,19234,20230314)/제58조의2 법 제58조의2] 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익명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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