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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5.정보주체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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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SMS-P 인증 기준]] * 상위 문서: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세부 점검 항목 == ;각 점검 항목을 클릭하면 주요 확인사항, 증거 자료, 결함 사례 등 확인 가능 '''[[ISMS-P 인증 기준 3.5.1.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3.5.1.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ISMS-P 인증 기준 3.5.2.정보주체 권리보장|3.5.2.정보주체 권리보장]]''' * 정보주체(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동의철회 요구를 수집 방법·절차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정보주체(이용자)의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삭제 요청, 임시조치 등의 기준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ISMS-P 인증 기준 3.5.3.이용내역 통지|3.5.3.이용내역 통지]]''' *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등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같이 보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ISMS-P 인증 기준]]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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