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5.2.정보주체 권리보장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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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요구 대응====
====열람 요구 대응====
정보주체(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10일 이내'''(또는 지체 없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10일 이내(또는 지체 없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이용자)가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
*정보주체(이용자)가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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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열람 민원에 대한 처리 내역 기록 및 보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의 열람 민원에 대한 처리 내역 기록 및 보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보주체 당사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열람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주체 당사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열람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에 대하여 정정·삭제 요구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을 초과'''하여 회신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에 대하여 정정·삭제 요구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을 초과하여 회신하는 경우
*회원 가입 시에는 온라인을 통하여 쉽게 회원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회원 탈퇴 시에는 신분증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회원 가입 시에는 온라인을 통하여 쉽게 회원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회원 탈퇴 시에는 신분증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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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ISMS-P 인증 기준]]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ISMS-P 인증 기준 3.5.3.이용내역 통지]]


==참고 문헌==
==참고 문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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