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5.3.이용내역 통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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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SMS-P 인증 기준]]
#넘겨주기 [[ISMS-P 인증 기준 3.5.3.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영역''':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분류''': [[ISMS-P 인증 기준 3.5.정보주체 권리보호|3.5.정보주체 권리보호]]
 
==개요==
{| class="wikitable"
!항목
!3.5.3.이용내역 통지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등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항목은 '''법적 요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
==세부 설명==
 
==== 이용내역 통지 및 기록 보관 ====
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대상''' : <u>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u>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u>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u>이거나 <u>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u>(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u>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u>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통지 주기''' : 연 1회 이상
*'''통지 방법''' :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
*'''통지 예외''' :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경우
 
==== 이용내역 통지 시 법적 요구항목 포함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항목은 법적 요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항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
 
==증거 자료==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기록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양식 및 문구
 
==결함 사례==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었으나, 금년도에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개별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통지하는 대신 홈페이지에서 팝업창이나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만 한 경우
 
==같이 보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P 인증 기준]]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참고 문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2023년 11월 1일 (수) 22:04 기준 최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