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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5.3.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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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class="wikitable" !항목 !3.5.3.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항목은 '''법적 요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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