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위키
검색
ISMS-P 인증 대상
편집하기 (부분)
IT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IDC)란 정보통신망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class="wikitable" !정보통신망법 |-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경우,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관계없이 인증 의무대상자에 해당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공간 임대서비스(Colocation) 또는 서버 임대(서버호스팅) 서비스 및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타인에 의해 구축된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일부를 임대하여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이하 “VIDC”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연간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 기준을 적용한다. {| class="wikitable" !고시 |- |'''제1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이하 "의무대상자"라 한다)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마련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 *집적정보통신시설 서비스(예시) {| class="wikitable" !구분 !서비스 !세부 서비스 |- | rowspan="4"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IDC) | rowspan="4" |부가통신서비스 |서버 호스팅 |- |스토리지 호스팅 |- |코로케이션(Co-location) |- |네트워크 제공 서비스(회선 임대 포함), 보안관리 서비스, 도메인관리 서비스 |}
요약:
IT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