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대상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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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 요약 == | ||
'''의무 대상자'''는 ISMS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ISMS-P를 받은 경우에도 ISMS를 받은 것으로 (당연)인정해 준다. | '''의무 대상자'''는 ISMS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ISMS-P를 받은 경우에도 ISMS를 받은 것으로 (당연)인정해 준다. | ||
*'''의무 대상자''' | * '''의무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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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대상자 | !의무대상자 | ||
!비고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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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
| | |IS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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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정보통신망법」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
| | |ID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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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볍원 | *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볍원 |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
| | |병원, 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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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
|- | |- |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
|} | |} | ||
* | * '''임의 신청자''' | ||
** | ** 의무 대상자가 아니라도 기업·기관에선 자율적으로 ISMS든 ISMS-P든 신청해서 인증받을 수 있다. | ||
==임의 신청자== | == 임의 신청자 == | ||
ISMS-P를 구축·운영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민간기업, 법인, 단체 및 개인)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ISMS-P를 구축·운영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민간기업, 법인, 단체 및 개인)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
*임의신청자의 경우 인증범위를 신청기관이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는 의무대상자와 동일하다. | * 임의신청자의 경우 인증범위를 신청기관이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는 의무대상자와 동일하다. | ||
==의무 대상자== | == 의무 대상자 == | ||
인증 의무대상자는 ①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ISP) ②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IDC) ③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의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 | 인증 의무대상자는 ①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ISP) ②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IDC) ③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의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 | ||
*인증 의무대상자는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며 ISMS-P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인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 인증 의무대상자는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며 ISMS-P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인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
의무 대상자 기준<ref>「정보통신망법」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ref> | 의무 대상자 기준<ref>「정보통신망법」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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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 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 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 | |} | ||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 ||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ISP)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동통신 서비스 등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 지역이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인 사업자를 말한다. |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ISP)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동통신 서비스 등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 지역이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인 사업자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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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 ||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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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란 서울 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란 서울 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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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관계없이 인증 의무대상자에 해당함 | ※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관계없이 인증 의무대상자에 해당함 | ||
*정보통신망서비스(예시) | * 정보통신망서비스(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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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 ===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 | ||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IDC)란 정보통신망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IDC)란 정보통신망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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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 ||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
|} | |} | ||
※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경우,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관계없이 인증 의무대상자에 해당함 | ※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경우,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관계없이 인증 의무대상자에 해당함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공간 임대서비스(Colocation) 또는 서버 임대(서버호스팅) 서비스 및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공간 임대서비스(Colocation) 또는 서버 임대(서버호스팅) 서비스 및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
*타인에 의해 구축된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일부를 임대하여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이하 “VIDC”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연간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 기준을 적용한다. | * 타인에 의해 구축된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일부를 임대하여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이하 “VIDC”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연간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 기준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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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이하 "의무대상자"라 한다)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1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이하 "의무대상자"라 한다)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마련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마련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 ||
|} | |} | ||
*집적정보통신시설 서비스(예시) | * 집적정보통신시설 서비스(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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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매출액, 이용자 수 기준=== | === 매출액, 이용자 수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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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정보통신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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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 ||
*3.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3.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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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 ||
*1.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1.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 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
**나.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나.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 *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 ||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 *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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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과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는 인증의무대상에 포함된다. | *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과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는 인증의무대상에 포함된다. | ||
**'상급종합병원'은 매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 하거나 지정이 최소 될 수 있다. | ** '상급종합병원'은 매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 하거나 지정이 최소 될 수 있다. | ||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종류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이 해당될 수 있다. | **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종류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이 해당될 수 있다. |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자'''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자''' |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연간 총 매출액의 합으로 산정 하며, 여러 가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연간 총 매출액의 합으로 산정 하며, 여러 가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 ||
**매출액은 국세청 등에 신고된 금액 또는 내부적으로 결산자료 등을 마련하여 공인회계사 등의 검증을 거친 객관적 자료를 이용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으면 내부 회계자료에 대해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친 자료를 이용 | ** 매출액은 국세청 등에 신고된 금액 또는 내부적으로 결산자료 등을 마련하여 공인회계사 등의 검증을 거친 객관적 자료를 이용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으면 내부 회계자료에 대해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친 자료를 이용 | ||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 구분(예시) | *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 구분(예시) | ||
**정보통신서비스 온라인 판매, 광고, 콘텐츠 이용 등으로 발생한 매출액과 부가수익, 수수료, 세금 등을 포함한 총 합계액 | ** 정보통신서비스 온라인 판매, 광고, 콘텐츠 이용 등으로 발생한 매출액과 부가수익, 수수료, 세금 등을 포함한 총 합계액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통해 직·간접으로 발생하는 연간 국내·외 매출액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통해 직·간접으로 발생하는 연간 국내·외 매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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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쇼핑몰 유형 별 매출 구분(예시) | * 쇼핑몰 유형 별 매출 구분(예시)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249번째 줄: | 242번째 줄: |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 | ||
*일일평균 이용자 수는 일정 기간 동안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홈페이지 방문자 수 등을 일평균 으로 환산한 이용자 수를 말하며, 여러 가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를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 * 일일평균 이용자 수는 일정 기간 동안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홈페이지 방문자 수 등을 일평균 으로 환산한 이용자 수를 말하며, 여러 가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를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 ||
**자체적 또는 공식적으로 이용자 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민간 통계기관 등의 데이터 활용 | ** 자체적 또는 공식적으로 이용자 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민간 통계기관 등의 데이터 활용 | ||
==인증 의무 대상자 유의사항== | == 인증 의무 대상자 유의사항 == | ||
*인증 의무대상자 중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매출액 및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인증 의무대상자에 해당된다. | * 인증 의무대상자 중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매출액 및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인증 의무대상자에 해당된다. | ||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일부를 임대하여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VIDC)는 매출액 및 이용자 수 기준을 따르게 된다. | **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일부를 임대하여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VIDC)는 매출액 및 이용자 수 기준을 따르게 된다. | ||
*인증 의무대상자 기준 중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의 어느 한 가지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 인증 의무대상자가 된다. | * 인증 의무대상자 기준 중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의 어느 한 가지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 인증 의무대상자가 된다. | ||
*인증 의무대상자는 스스로 법에서 정한 인증 의무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의무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 인증 의무대상자는 스스로 법에서 정한 인증 의무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의무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확인하여 인증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 *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확인하여 인증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 ||
**준비부터 인증취득까지는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인증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이 필요하다. | ** 준비부터 인증취득까지는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인증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이 필요하다. | ||
인증 절차 및 소요기간(예시) | 인증 절차 및 소요기간(예시) | ||
290번째 줄: | 283번째 줄: | ||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후 2주 이내 |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후 2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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