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추진체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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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관은 인증심사 일정이 확정될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심사원 모집을 요청하여 심사팀을 구성하고, 신청기관이 수립·운영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심사기간에 발견된 결함사항의 보완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
*심사기관은 인증심사 일정이 확정될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심사원 모집을 요청하여 심사팀을 구성하고, 신청기관이 수립·운영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심사기간에 발견된 결함사항의 보완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
*2019년 7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ISMS-P 심사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20년 2월 개인정보보호협회(OPA)가 심사기관으로 추가 , 2023년 3월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이 3월에 추가 지정
*2019년 7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ISMS-P 심사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20년 2월 개인정보보호협회(OPA)가 심사기관으로 추가 지정
*2021년 3월, 고시 개정으로 인증제도를 개선
*2021년 3월, 고시 개정으로 인증제도를 개선
**심사기관 상시 지정,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실의 공고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심사기관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심사기관 상시 지정,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실의 공고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심사기관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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