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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MO 관리 규정 == | | == 같이 보기 == |
| | | * [[사업관리위탁]] |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7호(2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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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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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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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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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정부사업관리”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2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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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자정부사업관리자”란 영 제78조의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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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주기관”이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등으로서 전자정부사업관리에 관한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발주하거나 발주하려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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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안요청서”란 발주기관의 장이 위탁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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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사업관리 위탁대상사업(이하 ”위탁대상사업“ 이라 한다)”이란 영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감독의 대상이 되는전자정부사업(분리발주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를 수행하는 자를 “위탁대상사업 수행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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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위탁대상사업비”란 위탁대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입비(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금액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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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위탁대상사업 및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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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위탁대상사업의 선정) 발주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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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① 제3조에서 정한 위탁대상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기획단계, 집행단계 및 사후관리단계를 모두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대상사업의 특성 및 발주기관의 여건에 따라 기획단계 또는 사후관리단계는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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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발주기관의 장은 둘 이상의 위탁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발주시기 및 사업기간 등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관리‧감독 업무를 통합하여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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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 ① 발주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자를 선정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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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발주기관의 장은 위탁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요청서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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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탁대상사업의 내용 및 범위, 사업기간, 예산규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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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탁용역의 내용 및 범위, 사업기간,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수행인력의 요건 및 상주여부, 제안서 평가 방법 등 제안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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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입찰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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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발주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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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독립성 확보)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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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공동계약)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영 제78조의3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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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위탁용역 대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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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위탁용역 대가 산정절차) ① 위탁용역 대가는 위탁용역 보정대가에 직접경비와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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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용역 보정대가는 위탁용역 기본대가에 위탁업무 가중치 및 위탁용역 난이도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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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에 따른 직접경비는 해당 위탁용역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여비, 시험ㆍ진단도구 사용료 및 그 밖에 해당 위탁용역에 필요한 직접경비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용을 말한다. 이경우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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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위탁용역 보정대가와 직접경비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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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위탁용역 기본대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탁용역 기본대가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하며 이 경우 위탁대상사업비 보정금액은 별표 2의 위탁대상사업비 구성항목에 해당하는 금액과 각각의 보정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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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용역 기본대가 (단위:억원) = 0.1321 ×(위탁대상사업비 보정금액)0.8275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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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위탁업무 가중치) 제8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가중치는 위탁용역에 포함된 위탁대상사업의 수행단계에 대하여 별표 3의 위탁대상사업비 보정금액에 해당하는 수행단계별 가중치를 구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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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위탁용역 난이도 보정계수) 제8조제2항에 따른 위탁용역 난이도 보정계수는 별표 4에 따른 기술보편성 보정계수와 유관조직 복잡도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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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위탁용역 보정대가) ① 위탁용역이 단일 위탁대상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탁용역 보정대가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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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용역 보정대가 = (위탁용역 기본대가) × (위탁업무 가중치) × (위탁용역 난이도 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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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위탁용역이 다수의 위탁대상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탁용역 보정대가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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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위탁용역 보정대가 = {(위탁대상사업 i의 위탁용역 보정대가)×(0.56 + 0.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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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대상사업 i의 위탁용역 보정대가 규모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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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대상사업의 위탁용역 보정대가 규모순위 : 각 위탁대상사업의 위탁용역 보정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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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금액부터 순서대로 배열한 순위를 말한다. 단, 동일순위는 임의로 차등화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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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발주기관의 장은 위탁용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위탁용역 보정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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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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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조직 구성 등) ①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위탁용역에 대한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지원인력 및 기술지원인력을 포함하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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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조직의 구성원과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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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행책임자: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총괄·지휘,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자 및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등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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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리지원인력: 일정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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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술지원인력: 해당업무에 대한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 보안 등 전문분야의 분석·설계 및 시험 관련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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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에 따른 수행조직은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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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업무) ①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기획단계 또는 사후관리단계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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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획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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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기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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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과목표 설정 등 성과관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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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집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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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대상사업의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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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탁대상사업의 공정단계별 계획검토, 조정 및 이행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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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쟁점 및 위험 등의 식별‧분석‧보고 및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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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전자정부사업관리와 관련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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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의사결정 사항 지시‧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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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후관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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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자보수 등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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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육홍보 등 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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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위탁용역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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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업무에 대한 수행단계별 세부업무는 별표 5와 같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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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단계별 감리를 하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위탁대상사업의 검사 전에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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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발주기관의 업무) 발주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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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에 대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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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에 관한 의사결정 및 보고체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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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와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간의 역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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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업부서 등의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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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업무에 필요한 행정사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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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신의성실 등) ①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위탁용역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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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탁용역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유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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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와 담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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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법 제64조의2제3항 및 제74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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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위탁용역 및 성과자료 등의 제출) ① 발주기관의 장은 법 제64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위탁용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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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탁대상사업의 사업명, 기간, 계약금액, 사업수행자, 사업내용 및 사업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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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탁용역의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전자정부사업관리자 명칭, 수행책임자 및 참여인력 현황, 수행내용, 주요성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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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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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영 제78조의2제3항제2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어느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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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탁용역 추진계획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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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탁용역에 포함된 수행단계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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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기타 세부사항) 법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업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해설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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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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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재검토 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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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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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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